민간위탁업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공무수행사인 범위해설을 보면(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저희 지자체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민간위탁업무 2가지가 있습니다.1.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 매년 용역입찰공고 후 선정된 업체와 1년간 화장실관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근거 법률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7조(민간위탁) - 업무내용 : 화장실 내외부 청결관리, 소모품 비치 등2.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민간위탁 - 부상 야생동물 발생시 구조하고 치료하고 그 실적에 따라 분기별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 업무내용 : 부상 야생동물 신고 접수시 구조 및 치료후 지자체에 실적제출, 지자체는 검토후 치료비 지급공무수행사인 범위해설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위탁했기 때문에 해당업체는 공무수행사인이 될 것도 같고업무내용을 보면 단순 청소관리용역 이행, 부상동물 구조및 치료비 지급 수준이라공무수행사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바쁘시겠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