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서 언론사에 보내는 신간 도서
출판사에서 신간 도서를 발행하면홍보차 보도자료와 신간 도서를 언론사 담당 기자들에게 1부씩 제공하는데요,대개는 도서 정가가 1~2만원 안팎이지만권수가 많거나(다권본) 두꺼운 책을 보내는 경우에는 정가가 5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출판사에서 신간 도서를 발행하면홍보차 보도자료와 신간 도서를 언론사 담당 기자들에게 1부씩 제공하는데요,대개는 도서 정가가 1~2만원 안팎이지만권수가 많거나(다권본) 두꺼운 책을 보내는 경우에는 정가가 5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