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접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애기반 어머님이 음료수 9병을(교사전체수) 사오셔서 주시고 가셨습니다.어린이집은 성적에 관계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5만원이하 선물이어서 가능한지 아니면 학교처럼 캔커피 하나도 받지 않아야 하는지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애기반 어머님이 음료수 9병을(교사전체수) 사오셔서 주시고 가셨습니다.어린이집은 성적에 관계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5만원이하 선물이어서 가능한지 아니면 학교처럼 캔커피 하나도 받지 않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법 제11조), ①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②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어린이집이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이 개인(교사)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학생에 대한 지도 등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원장은 학생(어린이집 아이) 및 학부모 사이의 음식물·선물 제공은 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