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례 사례비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교직원이고, 제가 속한 기관의 기관장이 주례를 맡아주기로 하였습니다.제 배우자는 타 기관의 교직원이며, 두 기관의 업무유관성은 없습니다.이 경우1) 제가 속한 기관의 기관장에게 주례비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한 금액은 얼마인지2) 제가 속한 기관의 기관장에게 사례의 의미로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한 금액은 얼마인지위 두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식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주례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