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떡 제공
사립학교 교원입니다.친목과 상조관계상 가정의 경사에 대해 떡 등을 제공하며 알리는 관행이 있습니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음식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참 이런 것 까지 묻는 상황이 힘드네요...ᄒᄒᄒ
사립학교 교원입니다.친목과 상조관계상 가정의 경사에 대해 떡 등을 제공하며 알리는 관행이 있습니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음식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참 이런 것 까지 묻는 상황이 힘드네요...ᄒᄒᄒ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장 동료간에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