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4년제 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본교는 교수 모교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본교 교수들이 자신의 모교에 방문하여 학교에 대한 홍보, 입학안내 및 멘토링을 해당 고교생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례상 방문 모교에 기념품(단가 3만원 이하, 현재 체중계나 시계 고려 중)을 제공하려고 합니다.이러한 기념품을 특정인이 아닌 학교에 제공하여도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