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답변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1. 사립 대학교에서 학부모, 동문, 재직 교직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터 기부금을 기부 받고, 그 기부금을 교육환경 개선기금, 장학금, 기숙사 건립기금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법에서 정한 기부금 처리 회계 방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금관련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2. 기부자에게는 예우 규정에 따라 소정의 금품(진료비 감액), 편의제공(주차, 도서관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