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팀 단위 선물하는 경우 적용여부 및 대상기관리스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팀원 5명인 세무서 법인세과에 방문하여 해당 팀장에게 사무실에 놓고 먹으라는 취지로 음료 10박스(10만원 상당)를 선물한 경우,☞ 사용처와 상관없이 10만원 전액을 (팀장에게) 선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10만원 ÷ 팀원 5명 = 인당 2만원 선물 제공으로 보는 것인지☞ 위의 경우 담당 세무서와 일반 법인간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어 5만원 선물도 금지되는 것인지(2) 권익위 사례집에 의하면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법 적용 대상인데,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적용대상기관 리스트에는 빠져있습니다.

대상기관 여부를 각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권익위 등에서 대상기관 리스트를 일괄 작성 및 배포할 예정인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신고, 반환, 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2.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며, 법 적용대상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