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단위 선물하는 경우 적용여부 및 대상기관리스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팀원 5명인 세무서 법인세과에 방문하여 해당 팀장에게 사무실에 놓고 먹으라는 취지로 음료 10박스(10만원 상당)를 선물한 경우,☞ 사용처와 상관없이 10만원 전액을 (팀장에게) 선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10만원 ÷ 팀원 5명 = 인당 2만원 선물 제공으로 보는 것인지☞ 위의 경우 담당 세무서와 일반 법인간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어 5만원 선물도 금지되는 것인지(2) 권익위 사례집에 의하면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법 적용 대상인데,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적용대상기관 리스트에는 빠져있습니다.
대상기관 여부를 각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권익위 등에서 대상기관 리스트를 일괄 작성 및 배포할 예정인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