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문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동문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김영란법 대상인 공직자등이 동문회장에 취임하여 활동할때 발생되는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1. 동문회장 이취임식장에 김영란법 대상인 취임회장인 공직자 앞으로 축하 화환이나 축하란이 배달되어 오는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 이경우 외부인사가 보내오는 경우 - 동문회 소속 동문이 보내오는 경우 법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2. 동문회 이취임식이나 동문체육대회 및 기타 행사시 동문회에서 찬조금 및 물품협찬을 받는 경우는 법적용 여부?- 외부인사와 외부 기업이 찬조 및 협찬했을 경우- 동문회 소속 동문이 운영하는 사업체 및 동문 개인이 기부했을 경우 - 동문회에 협찬이나 기부를 부탁하였을 경우 부정청탁이 되는지요? 3. 찬조금이나 물품등의 금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4. 위와 같은 경우 공직자가 동문회장을 맡았을 경우 동문회라는 단체 소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용이 되는 개별 사안마다 공직자인 동문회장과의 관계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문의와 상담으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과 외부인사 또는 동문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부인사 또는 동문이 직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8조제3항제2호)2,3) 공직자등이 찬조금이나 협찬을 받는 경우 정당한 권원 등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4) 개별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