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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관련내용 - 학원의 등록업무와 지도감독을 하는 주무관청이 학원관계자(연합회 임원)와 역량강화 연수(워크숍)을 2박3일간 진행할 경우 동 사안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주무관청의 주관하에 2박3일간 워크숍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차량임차비, 숙박비, 식대, 기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주무관청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학원관계자(연합회 임원)는 역량강화 연수(워크숍)에 참석하고 일체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 주무관청과 학원관계자(연함회 임원)와의 역량강화 연수(워크숍)가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는 이상 일반사인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