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주민센터 관변단체 야유회 관련 질의 입니다.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 방위협의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10여개의 관변단체가 있으며, 이중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와, 지원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단체 특성에 맞는 행사보조금입니다(참고로 바르게살기위원회 : 태극기 보급 및 홍보 등)1. 위 단체에서 개별 단체 또는 연합으로 가을 야유회(단합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 (1)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수 있는지?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2) 단체 행사에 관내 업체(병원, 마을금고, 약국 등)에서 자발적인 찬조(업체별 10만원~ 50만원 정도)를 하려고 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 금액 한도가 있는지? (3) 위 단체별 회비만으로, 또는 회비+찬조금으로 야유회를 개최 할 경우 공부원이 참석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고 참석가능한지? 공무원은 별도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교통비 및 식비 등은 참석자 모두 일률적으로 제공하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1인당 금액 한도가 있는지?※ 참고로 통상적으로 각 단체마다 연간1~2회 야유회를 가며, 단체의 사기진작과 동주민센터 직원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해 공무원(특히 동장 및 담당자, 때로는 전직원15명 정도)이 원하지 않더라도 꼭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음.2. 위 단체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할 경우 (1)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회의 후 식당으로 이동하여 단체회비로 식사 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공무원은 별도의 부담없이 참석하여 식사가능한지? (2) 월례회를 외부식당에서 개최하여 식사전에 회의를 하고 그자리에서 식사를 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공무원은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함께 먹어도 되는지? (3) 위 (1),(2)의 경우 만약 단체 회원 회비로 참석자 모두 1인당 3만원 초과하는 식사를 할 경우 공무원은 별도(추가) 비용없이 함께 먹어도 되는지?3. 퇴근이후 위 단체 회원 중 일부 회원간 소위 번개팅을 할 경우 (1) 단체 업무담당자, 부서장이 참석한 자리에 단체 회비로 결재할 경우 공무원은 별도 비용부담없이 식사 등 가능한지? (2) 참여자 중 1인(회장, 고문 등)이 회비와 무관하게 사비로 결재할 경우 공무원이 비용 부담없이 식사 등 가능한지? (3) 단체에서 담당자와 부서장이 참석하여 격려 및 업무협의를 원할 경우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1호에 해당하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11조1항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등 각 기관이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새마을협의회, 동체육회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주민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