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관변단체 야유회 관련 질의 입니다.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 방위협의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10여개의 관변단체가 있으며, 이중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와, 지원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단체 특성에 맞는 행사보조금입니다(참고로 바르게살기위원회 : 태극기 보급 및 홍보 등)1. 위 단체에서 개별 단체 또는 연합으로 가을 야유회(단합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 (1)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수 있는지?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2) 단체 행사에 관내 업체(병원, 마을금고, 약국 등)에서 자발적인 찬조(업체별 10만원~ 50만원 정도)를 하려고 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 금액 한도가 있는지? (3) 위 단체별 회비만으로, 또는 회비+찬조금으로 야유회를 개최 할 경우 공부원이 참석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고 참석가능한지? 공무원은 별도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교통비 및 식비 등은 참석자 모두 일률적으로 제공하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1인당 금액 한도가 있는지?※ 참고로 통상적으로 각 단체마다 연간1~2회 야유회를 가며, 단체의 사기진작과 동주민센터 직원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해 공무원(특히 동장 및 담당자, 때로는 전직원15명 정도)이 원하지 않더라도 꼭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음.2. 위 단체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할 경우 (1)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회의 후 식당으로 이동하여 단체회비로 식사 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공무원은 별도의 부담없이 참석하여 식사가능한지? (2) 월례회를 외부식당에서 개최하여 식사전에 회의를 하고 그자리에서 식사를 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공무원은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함께 먹어도 되는지? (3) 위 (1),(2)의 경우 만약 단체 회원 회비로 참석자 모두 1인당 3만원 초과하는 식사를 할 경우 공무원은 별도(추가) 비용없이 함께 먹어도 되는지?3. 퇴근이후 위 단체 회원 중 일부 회원간 소위 번개팅을 할 경우 (1) 단체 업무담당자, 부서장이 참석한 자리에 단체 회비로 결재할 경우 공무원은 별도 비용부담없이 식사 등 가능한지? (2) 참여자 중 1인(회장, 고문 등)이 회비와 무관하게 사비로 결재할 경우 공무원이 비용 부담없이 식사 등 가능한지? (3) 단체에서 담당자와 부서장이 참석하여 격려 및 업무협의를 원할 경우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