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서술하여 주신 사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으려면 그 금풍등이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풍등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도 가능하지만,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주최자는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선물은 제외됩니다.다만,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 또는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