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단법인 학회 학술대회 후원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사단법인 학회의 학술대회 후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사단법인 학회의 학술대회 후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단법인 학회에 후원하는 경우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후원을 받는 학회가 같은 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후원이 가능합니다."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①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②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