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구의 무기명 골프 회원권 사용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친구 3명과 지난 십여년간 친목 골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친구 1명이 특정 골프장의 무기명 법인 회원권이 있는데 골프 비용을 무기명 법인 회원권의 혜택을 받은 총액을 참석한 사람들로 동등하게 나눠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요?참고) 무기명 회원권 혜택을 받으면 각자 11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고, 비회원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개인별로 29만원 정도가 됩니다. 식사비용까지 합해서 지불하면 각각 14만원, 32만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에 100만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