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골프 예약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많은 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지방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인 또는 형님 으로부터 골프 할인권을 양도받아 직원과 같이 할인된 금액으로사용에 대한 질의 입니다.1) 직원의 형님 및 지인으로 부터 사용하지 않는 할인권을 양도받아 직원과 같이 할인을 받고 나머지는 각자 계산을 하였을시 청탁금지법에 적용에 궁금합니다.2) 직원 4명 중 인사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포함되어 할인을 받고 각자 계산을 하였다면 인사(계약) 담당자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에 대해 궁급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글쓴이와 직원, 형님 및 지인과의 직무관련성이나 이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글쓴이와 나머지 사람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고, 해당 할인권을 통하여 얻게된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인사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제공한 할인권에 따라 재산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의 제재대상에 해당(같은 법 제8조제2항)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는 통상의 금액을 각각 계산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