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회식 중 1명이 계산을 했을 때에 김영란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저는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입니다.본교에는 남자교원들이 많이 있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같이 술자리를 한번씩 하는 편입니다.어떤 때는 교장선생님이 계산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교감선생님이, 또 어떤 때는 부장선생님이 계산을 하시는 등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교장, 교감, 부장선생님, 평교사선생님 등이 모여 있으니 직무관련자(?) 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질의사항은1. 만약 교장, 교감, 부장선생님 3명 등 5명이 회식을 했을 때 식대가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할 때 부장선생님 중 1명이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어느 금액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2. 만약 교감선생님이 계산을 한다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3. 교장선생님이 계산을 한다면 김영란법 위한에 해당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들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