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입니다.재직하고 있는 학과의 특성상 외부에서 요청하는 회의가 잦습니다.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교원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1.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를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라고 규정하였던데요.연구회의와 자문회의 등 회의에 참석하여 제가 담당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는 것도 강의에 포함되는 것인지요?사실 학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발표도 아닌 강의, 강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청탁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외부강의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여쭙습니다.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가령 교육부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기관들도 저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또한 위 기관들로부터 연구회의나 자문회의 요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되면, 3회 6시간이라는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들에서는, 청탁금지법에서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행동강령에서는 제한을 둔다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어서 신경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사실 자문(연구)회의에 가서 의견을 말하는 것도 강의로 봐야하고(1번 질문), 언급했던 기관들까지 3회 6시간이라는 규정에 저촉된다면(2번 질문), 저 기관들에서 요청하는 연구나 자문에는 참여가 어렵지 않을런지요?답변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