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입니다.재직하고 있는 학과의 특성상 외부에서 요청하는 회의가 잦습니다.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교원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1.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를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라고 규정하였던데요.연구회의와 자문회의 등 회의에 참석하여 제가 담당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는 것도 강의에 포함되는 것인지요?사실 학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발표도 아닌 강의, 강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청탁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외부강의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여쭙습니다.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가령 교육부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기관들도 저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또한 위 기관들로부터 연구회의나 자문회의 요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되면, 3회 6시간이라는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들에서는, 청탁금지법에서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행동강령에서는 제한을 둔다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어서 신경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사실 자문(연구)회의에 가서 의견을 말하는 것도 강의로 봐야하고(1번 질문), 언급했던 기관들까지 3회 6시간이라는 규정에 저촉된다면(2번 질문), 저 기관들에서 요청하는 연구나 자문에는 참여가 어렵지 않을런지요?답변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행정기관 소속기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