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개최 시 타기관 협찬 사항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시- 주최, 주관 : 군체육회 (회장 : 지방자치단체장) - 문의사항 : 관내 타기관(금융기관, 공기업, 사기업, 동호회, 개인 등)에 물품 등을 협찬받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물품이라 함은 체육대회 개최 시 필요한 물, 간식, 지역특산품, 기타 대회진행에 필요한 소모품 등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시- 주최, 주관 : 군체육회 (회장 : 지방자치단체장) - 문의사항 : 관내 타기관(금융기관, 공기업, 사기업, 동호회, 개인 등)에 물품 등을 협찬받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물품이라 함은 체육대회 개최 시 필요한 물, 간식, 지역특산품, 기타 대회진행에 필요한 소모품 등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대회를 주관하면서 관내 기관들로부터 협찬을 받으시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이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①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②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