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교직원 해당 여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법조문대로라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규정된 곳이 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으며, 공무수행사인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교사까지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전국에 50여개 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각시도 교육감의 학력인정 승인을 받아 학력을 부여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이와 같은 학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