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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교직원 해당 여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법조문대로라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규정된 곳이 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으며, 공무수행사인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교사까지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전국에 50여개 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각시도 교육감의 학력인정 승인을 받아 학력을 부여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이와 같은 학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을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형태의 시설'일 뿐 '학교'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시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각급 학교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법률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