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인 동시에 대학교수인 자에 대해 공직유관단체에서 1회 1백만원 초과 금품등 제공 가능여부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임원에 해당되며,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3만원, 5만원, 10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이사이면서 동시에 대학교수인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과 동시에 학교법인의 직원에도 해당되는 바,(이중적인 지위)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5만원 상당의 음식물 또는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가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의 경우에 해당)그렇다면 유사한 논리로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면서 동시에 대학교수인 자에 대해서 공직유관단체에서공직유관단체의 소속 공직자등이라는 이유로 급여 외 1회 1백만원 초과 또는 동일회계연도에 3백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제1호(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법인콘도 이용, 공연티켓 제공, 노트북 제공, 차량편의 제공 등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면서 동시에 대학교수인 자에게 해당 공직유관단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다만,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