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료간의 친목도모 모임과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직장내 상하 동료간 부부동반 모임이 있습니다.(배우자들은 일반인)모임은 분기1회이고, 분기 모임 시 1가족당 돌아가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이런 경우도1. 제재대상이 되는지? 2. 친목모임이라 1인당 3만원 이내는 괜찮은건지?3. 3만원 초과하여도 괜찮은지?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장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는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교ㆍ의례등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사교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공직자 1명당(공직자의 배우자가 제공받은 금품등은 공직자가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됨) 3만원 범위내의 식사 제공은 허용됩니다.

3.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3만원 초과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