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논문발표 평가수당 지급 관련 문의

기타공공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두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에 따라 사례금 상한이 지정되어 있는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박사급 연구자의 신규채용시 논문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논문발표는 지원자 1인당 1시간 이내로 논문발표, 질의응답, 평가의 순서로 진행하여 1세션을 마치게 됩니다.내부 지침에 따라 신규채용시 논문발표 평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편당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평가위원이 다수의 논문발표 평가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편(세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관련하여 저희 기관에서 실시하는 논문발표 평가수당 지급이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법 시행에 따라 개선이 필요할지 등 적합한 수당지급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주실때는 국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가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시다면 답변내용은 **************** 로도 전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위 사안의 평가업무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