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입니다.당사는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및 「환경부 생활하수과-1562호 지침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하수도시설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사가 위 협약에 따라 대행하는 주된 역무는 공공하수도 시설을 운전하여 공공하수도 시설로 유입된 하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 수준의 수질까지 정화하여 방류하는 용역입니다.

또한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SPC법인(당사가 지분 보유 및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가 지분 미보유 및 설립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모두 존재함)과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는 위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당사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약 당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의 대표이사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당사의 임직원 모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가 각 환경기초시설에 파견한 당사 현장대리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이 아닌 단순히 공공기관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과 그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기관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의 공무수행사인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기관이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단,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았다면 개인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위탁받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위임·위탁받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수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