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서울 모 대학의 대학원입니다.본교는 5급이상의 공무원 박사과정 학생에게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본교 장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장학금을 일률적으로 등록금고지서에 반영하여 수업료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수급한 공무원이나지급한 학교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