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서울 모 대학의 대학원입니다.본교는 5급이상의 공무원 박사과정 학생에게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본교 장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장학금을 일률적으로 등록금고지서에 반영하여 수업료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수급한 공무원이나지급한 학교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른 장학금이 아니라면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