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상계 여부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의 팀장 A, 해당 팀의 팀원 B가 있습니다.A와 B가 함께 식사 등을 하였는데, A가 10만원의 식사비용을 계산하였고, 바로 옆에 있는 카페로 옮겨 B가 1만원의 커피값을 계산하였습니다.(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인정된다고 전제)1. 이때 A가 B의 인사평가자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2. A와 B는 단순 상하관계로 단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위 1.과 2. 각각의 경우에 가. B가 계산한 1만원의 커피값을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는지?나.
이 경우 A와 B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다. A와 B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로 본다면 가액은 얼마인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