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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도 3만원 이하여야 하는지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공통 내용으로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다른 법령에 따라 4만원까지 가능한 것인지, 청탁금지법에 따라 음식물비 3만원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허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에는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추어 해당 기준도 3만원으로 변경되었는바, 결론적으로 3만원 이내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