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원 업무 추진비 관련 등

○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과의 업무관련 간담회 개최 시 의원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 가능여부○ 기초의회 정례회 시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구청장 포함)과 정례회 의정연찬을 개최하면서 의회 업무추진비 로 1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 가능 여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구청장 포함)과 간담회 개최 시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 가능 여부○ 벤치마킹 목적으로 타시도의회를 방문하는 연수와 우리 의회로 타시도의회가 방문하는 경우가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의 범위 에 포함되는지 여부○ 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할 경우 지역업체로부터 기념품이나 경품을 후원받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의원들이 지역구의 각급단체 모임이나 행사(통장친목회 등) 참석 시 인사말씀 중 “지역의 어려운 점이나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또는 주변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말씀해주십시오”라는 멘트가 부정청탁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3 질의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4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참석대상 선정의 적정성 및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6 질의 관련)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5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각급 단체 모임의 인사말씀에서 지역구 의원 본인에게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여 달라는 발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