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업무수행]커피한잔이 안되는지?
커피한잔, 생수한병에 대한 질문입니다.당사는 자산운용사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자금집행담당자(공무원)과 관련위원회 위원(교수)들을 모시고정기적 비정기적 회의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공식적인 매월 운용보고회도 있고,현안이 발생시 3~4일전 사전약속을 해서 회의를 소집하여 서로의 의견을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합니다.따라서, 회의 주최를 하면 물한잔, 커피한잔씩 자리에 놓습니다.직무관련성은 있으나 전혀 대가성이 없고3~4시간 회의를 하는데 물한잔, 커피한잔 없이 회의를 하는 것이 너무 결례이므로최소한으로 생수한병, 커피한잔만 둡니다.이러한 것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처리할 수 없는지요?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요?허성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