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활한 업무수행]커피한잔이 안되는지?

커피한잔, 생수한병에 대한 질문입니다.당사는 자산운용사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자금집행담당자(공무원)과 관련위원회 위원(교수)들을 모시고정기적 비정기적 회의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공식적인 매월 운용보고회도 있고,현안이 발생시 3~4일전 사전약속을 해서 회의를 소집하여 서로의 의견을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합니다.따라서, 회의 주최를 하면 물한잔, 커피한잔씩 자리에 놓습니다.직무관련성은 있으나 전혀 대가성이 없고3~4시간 회의를 하는데 물한잔, 커피한잔 없이 회의를 하는 것이 너무 결례이므로최소한으로 생수한병, 커피한잔만 둡니다.이러한 것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처리할 수 없는지요?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요?허성훈 드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 : 감사, 감독,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