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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직무관련자에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는 직무관련자를 공무원 지위가 아닌 민원인 및 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그럼,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의 직무관련자도 공무원 지위가 아닌 민원인 또는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아니면,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요.다시말씀 드리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승인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는 민원인과 공무원, 행정기관 간 공무원, 행정기관 내 공무원 간을 불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