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 교원의 질문입니다.

Q1) 직무 연관성이란 단어에 갑/을의 방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수와 업체간의 관계에서 교수가 언제나 갑인 것은 아닙니다. 교수가 을인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접촉되나요? 예를 들어, 교수가 대기업에 자문 혹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대기업에서 자사의 50만원 상당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5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위법인가요? 아니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합법인가요? 기업과 직무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교수가 을인 경우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의 가능성은 없습니다.Q2) 직무연관성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현재 관련된 사람만 인지 혹은 미래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50만원의 선물을 현재 직무연관성이 없는 지인에게서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사람의 자식이 저희 학교 저희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선물을 준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였습니다.

이 경우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둘째, 오늘 50만원의 선물을 현재 직무연관성이 없는 지인에게서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공공기관에서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심사대상은 선물을 제공한 지인의 제안서 였습니다. 심사위원 선정과정은 철저히 비밀로 부쳐지기 때문에 지인이 이러한 사실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경우 직무연관성이 없었던 과거의 선물이 직무연관성이 발생한 현재 시점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Q3) 직무연관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공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 혹은 국민 전체와 갑 혹은 을의 관계를 미래에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직무연관관계만을 고려한 것인지 미래의 직무연관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두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의대교수는 의사로서 국민전체가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관성있는 관계를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환자만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환자가 될 수 있는 국민전체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존재인가요? 둘째, 경영대 교수님들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컨설팅(갑: 회사, 을: 교수) 및 심사(갑: 교수, 을: 회사)를 하고 계십니다.

개개인은 특정분야 혹은 특정업체와 연관성을 가지지만 경영대 교수라는 직업군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분야를 다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우 직무연관성을 미래의 가능성까지 포함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을 포함하게 됩니다. 게다가 직장인의 배우자 및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국민 전체가 직무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3 질의 종합)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의 경우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일의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