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의 회사에 파견나올 경우 법 적용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의 회사에 파견 나올 경우 법 적용은 어느 회사에서 적용하나여?언론사인데 본사와 당사간 위탁 계약으로 파견 나온 인원은 공무수행 사인에 속하는 건가여?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견 나온 공직자등은 여전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