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료 지급 주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료 상한액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료 1회 판단과 관련하여, 지급주체가 다르면 별도 강의로 본다고 하였는데,A사와 B사가 공직자를 공동으로 초빙하여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A사와 B사는 각각 강의료 상한액까지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합쳐서 강의료 상한액까지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으로 주관하는 강의의 경우에는 두 기관에서 나누어 사례금을 지급하더라도 지급주체가 다르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