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위원회 운영관련 문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 회사에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회사에서 발생 혹은 발생이 예상되는 고충민원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부패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회사의 관련제도, 관행, 업무처리 등의 개선사항을 발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년 4회(분기별) 운영하고 있습니다.옴부즈만 위원으로 사립대학 교수, 공공기관 임원, 대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기준을 정하여 위원분들에게 1회 1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1. 각 청렴옴부즈만위들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가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되는지?2. 지금금액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2항에 해당되는지?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