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 종료 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년이 완전히 종료된 후 그동안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김영란법에 접촉되나요?혹시 이경우 금액상한선이 있나요?학기중 교사와 학생사이에는 커피 한잔도 안된다고 들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학년이 완전히 종료된 후 그동안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김영란법에 접촉되나요?혹시 이경우 금액상한선이 있나요?학기중 교사와 학생사이에는 커피 한잔도 안된다고 들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