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및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이사회 관련 문의사항가. 임원인 이사는 공공기관의 내부 직원이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별도의 가액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청탁금지법문의 ‘이사회 수당 및 식대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 특별한 명목 없이 금품 등을 이사에 지급하는 것도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나. 임원인 비상임 이사 중에 공직자가 있는 경우, 공직자인 이사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금품의 성질이나 그 지급의 목적 등을 불문하고 항상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다.
공직자인 이사와 공직자가 아닌 이사 간에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상의 차이는 없는지?2.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관련 문의사항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부정청탁금지법 상 허용된다면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예외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에게만 안건검토료를 1건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가령, 전문의인 위원에게 의료자문을 구하고 1건당 자문료 10만원을 지급한 경우)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부정청탁금지법 상 허용된다면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예외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부정청탁금지법 상 허용된다면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예외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