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회 및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이사회 관련 문의사항가. 임원인 이사는 공공기관의 내부 직원이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별도의 가액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청탁금지법문의 ‘이사회 수당 및 식대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 특별한 명목 없이 금품 등을 이사에 지급하는 것도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나. 임원인 비상임 이사 중에 공직자가 있는 경우, 공직자인 이사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금품의 성질이나 그 지급의 목적 등을 불문하고 항상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다.

공직자인 이사와 공직자가 아닌 이사 간에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상의 차이는 없는지?2.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관련 문의사항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부정청탁금지법 상 허용된다면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예외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에게만 안건검토료를 1건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가령, 전문의인 위원에게 의료자문을 구하고 1건당 자문료 10만원을 지급한 경우)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부정청탁금지법 상 허용된다면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예외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부정청탁금지법 상 허용된다면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예외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1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됩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와 관련한 활동으로 수수한 회의 수당, 안건검토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사례금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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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