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문의입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저희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입니다.14년 째 개최(2016.10.20~24)하고 있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매년 개막식 초청손님들을 대상으로 개막식 후 오찬을 마련하고, 기념품을 증정하여왔고, 모든 방문객에 대하여 입장료를 무료 개최하여 왔으나, 금번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 저촉되는지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질의내용질의1.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에 초청인사에 오찬 (25,000원 이내)을 제공할 예정인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질의2. 행사에 참석하신 인사에 대하여 기념품(20,000원 이내)을 증정하고자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질의3. 13회까지 엑스포 비즈니스 행사의 일환으로 해외 초청 바이어에 대한 무료 숙박, 식사,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고 금년 행사에서도 편의제공을 하려고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