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문의입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저희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입니다.14년 째 개최(2016.10.20~24)하고 있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매년 개막식 초청손님들을 대상으로 개막식 후 오찬을 마련하고, 기념품을 증정하여왔고, 모든 방문객에 대하여 입장료를 무료 개최하여 왔으나, 금번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 저촉되는지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질의내용질의1.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에 초청인사에 오찬 (25,000원 이내)을 제공할 예정인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질의2. 행사에 참석하신 인사에 대하여 기념품(20,000원 이내)을 증정하고자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질의3. 13회까지 엑스포 비즈니스 행사의 일환으로 해외 초청 바이어에 대한 무료 숙박, 식사,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고 금년 행사에서도 편의제공을 하려고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이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