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관련 문의사항
청탁금지법에서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의 사업주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를 부과하나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여기서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아니한 경우로 판단이 될려면 회사에서는 어떠한 예방활동을 해야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