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9.28일부터 시행하는데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궁금한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군 체육회 정관에 면 체육회장은 면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체육회장이 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체육회 안에 임원이나 이런분들은...일반 주민입니다.이렇게 해서 주최가 면체육회로 해서 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데...1. 의례적으로 받아온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을 현장에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대가성이 없이 주민들이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을 내는 사회단체(의용소방대, 새마을협의회 등)나 개인.
업체에서 내는것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이며 후원물품을 받을 수 없는 곳은 어디까지인지요?3. 체육회에서 주민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아예 체육회장이 면장이 아니라면 행사 추진에 문제가 다소 적을텐데 이부분에서 염려가 되어 질의드리오니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