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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9.28일부터 시행하는데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궁금한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군 체육회 정관에 면 체육회장은 면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체육회장이 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체육회 안에 임원이나 이런분들은...일반 주민입니다.이렇게 해서 주최가 면체육회로 해서 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데...1. 의례적으로 받아온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을 현장에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대가성이 없이 주민들이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을 내는 사회단체(의용소방대, 새마을협의회 등)나 개인.

업체에서 내는것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이며 후원물품을 받을 수 없는 곳은 어디까지인지요?3. 체육회에서 주민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아예 체육회장이 면장이 아니라면 행사 추진에 문제가 다소 적을텐데 이부분에서 염려가 되어 질의드리오니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 등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 협찬 등의 경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