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의 처우관련 질문드립니다.
언론사의 임원이 민간회사에 고문으로 보수등을 받고 있습니다.언론사와 민간회사와는 거래관계에 있습니다.이 임원이 받는 고문료는 위 거래관계와는 다른 사안으로 받는 대가 입니다. 언론사의 임원이 받는 고문료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대가로 해석되는것인지 직무관련성으로 청탁금지및금품수수 제재 대상에 해당되어 지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언론사의 임원이 민간회사에 고문으로 보수등을 받고 있습니다.언론사와 민간회사와는 거래관계에 있습니다.이 임원이 받는 고문료는 위 거래관계와는 다른 사안으로 받는 대가 입니다. 언론사의 임원이 받는 고문료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대가로 해석되는것인지 직무관련성으로 청탁금지및금품수수 제재 대상에 해당되어 지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민간회사에 고문으로 재직하여 받는 보수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대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