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지급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협회로 청탁금지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기관입니다.저희 협회는 행사를 개최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임원 및 직원에서 수당(수고비)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협회 임원 중 국공립 및 사립대 교수님이 계십니다.이런 경우, 교수님들께 지급되는 수당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저희는 협회로 청탁금지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기관입니다.저희 협회는 행사를 개최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임원 및 직원에서 수당(수고비)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협회 임원 중 국공립 및 사립대 교수님이 계십니다.이런 경우, 교수님들께 지급되는 수당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교수의 직무와는 관계없는 경우라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직무와 관계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