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사 참여 문의
국립대학교 교수님 두분께서 대학원 현장견학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어제 전자문서시스템 교육훈련안내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관련 ppt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발표용)"를 확인해보니,"6.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이라고 쓰여있습니다.그런데 대학원 현장견학 비용을 학교예산(차량 임대, 여행자 보험료, 현수막 제작, 숙박료, 식대)에 학생 원우회비(레크리에이션, 입장료)를 합해서 지출할 예정이라면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