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행사 참여 문의

국립대학교 교수님 두분께서 대학원 현장견학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어제 전자문서시스템 교육훈련안내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관련 ppt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발표용)"를 확인해보니,"6.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이라고 쓰여있습니다.그런데 대학원 현장견학 비용을 학교예산(차량 임대, 여행자 보험료, 현수막 제작, 숙박료, 식대)에 학생 원우회비(레크리에이션, 입장료)를 합해서 지출할 예정이라면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내부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소속 교수님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현장견학 입장료 등의 경우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인솔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교수님들의 현장견학비용 등은 학교에 배정된 예산 또는 개인 비용으로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