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의 범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직무관련성의 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1.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사립대학의 교수 A인데, 외부의 다른 연구소나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있다면 이는 무조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까?2. 국가 정부출연 연구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회의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건가요?3. 지자체 소관 B기관의 요청으로 하는 외부강의는 신고의무가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사항에서 사립대학 교수의 직무와 연구소의 주요 업무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직무관련성은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하고,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이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강의 요청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사전 신고가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자체의 소속이나 직속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사전 신고가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