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에 초청한 외국 정부관계자 초청비용 지원(항공,숙박)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공공기관 주최 국제행사(참석인원 1,000명이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한 대규모 컨퍼런스 성격임)에 초청한 외국 정부관계자에게 지원하는 초청비용(항공료,숙박비)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위반된다면 몇 조에 위반되는지요?* 초청목적: 정부간 협력회의(G2G)및 양국간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처 체결 등의 목적으로 초청
공공기관 주최 국제행사(참석인원 1,000명이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한 대규모 컨퍼런스 성격임)에 초청한 외국 정부관계자에게 지원하는 초청비용(항공료,숙박비)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위반된다면 몇 조에 위반되는지요?* 초청목적: 정부간 협력회의(G2G)및 양국간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처 체결 등의 목적으로 초청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국 정부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품등을 제공 받아도 같은 법의 제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